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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나39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 19.부터 2014. 6. 11.까지 33회에 걸쳐 1억 2,493만 원을, 2006. 3. 13.부터 2007. 1. 18.까지 11회에 걸쳐 575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8,19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878만 원(1억 2,493만 원 575만 원 - 8,1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 19.부터 2004. 6. 11.까지 11회에 걸쳐 피고의 처제인 C의 계좌에 3,003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계좌에서 22회에 걸쳐 자기앞수표로 합계 9,49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는 2004년 1월경부터 2004년 6월경까지 D라는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왔는데, 2004년 9월 또는 10월 무렵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모(母)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2004. 3. 15. 빌렸고, 위 금액을 2004년 10월부터 매달 15일에 원금 120만 원과 이자(연 6%) 30만 원, 총 150만 원씩을 다 갚는 날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04. 10. 15.부터 2010. 1. 21.까지 피고의 이모부 F 또는 피고의 동생 G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별지 송금내역표 순번 1, 2, 4 내지 49 기재와 같이 합계 5,250만 원을 송금하였고, F의 딸 H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04. 11. 30.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7. 3. 26. 16만 원, 2009. 1. 14. 220만 원, 2009. 5. 25. 258만 원, 2009. 6. 13. 145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06. 3. 13.부터 2007. 1. 18.까지 G의 계좌에 11회에 걸쳐 57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G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09. 6. 5. 350만 원, 2009. 8. 6. 100만 원, 2010. 1. 18. 150만 원, 2010. 2. 8. 300만 원,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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