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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17 2014고단48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5:30경 초시 D에 있는 E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F(남,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지갑과 핸드폰이 피해자의 무릎 사이에 있어서 그것을 꺼내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주장 내용과 주장을 한 시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을 건드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불을 덮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비록 완전히 잠이 깬 상태는 아니었으나 어느 정도 기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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