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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4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02:30경 동대구역에서 밀양역 구간을 지나는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D 열차의 6호차 객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잠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손으로 음부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승차권 사진, 피의자 승차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할 뿐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추행의 정도와 태양, 추행 당시의 상황 및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더불어,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령 체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범행 발생장소가 공중밀집장소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행까지 가볍게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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