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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3 2019고단4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01』 피고인은 2019. 4. 7.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앱 'B'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구매를 요청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55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4명에게 물건 등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1,725,000원을 교부받았다.

연번 범행일자 피해자 입금액 사이트 품목 입금계좌 1 2019. 4. 7. C 550,000 B 아이폰XS A D은행E 2 2019. 8. 29. F 550,000 B 아이폰XS A G은행 H 3 2019. 9. 14. I 25,000 J 게임머니 A G은행 H 4 2019. 10. 13. K 600,000 L 아이폰XS A M은행 N 합계 1,725,000 『2019고단4741』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L 카페에 ‘아이폰XS’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16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37』 피고인은 2020. 3. 1.경 네이버 카페 ‘L’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KF94 마스크 100장을 판매할 테니, 20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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