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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20고단119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 D 등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B은 C, D 등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E 명의 F은행 G 계좌와 H 명의 I은행 J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B은 2020. 3. 3. C에 ‘KF94 마스크 200장를 23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택배비를 포함한 대금 73,500원을 E 명의 F은행 G 계좌로 송금하면 KF94 마스크 3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K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KF94 마스크를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E 명의 위 계좌로 73,500원을 KF94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3.부터 2020. 3. 6.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8,500원을 KF94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N, O, P의 각 진정서

1. 이체영수증, 대화내용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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