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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3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712,5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67』 피고인은 2020. 2. 25.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 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구입 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807』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경 안산시 상록구 I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휴대폰을 해킹 당한 것 같아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해킹 검사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12.경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J 작성의 진정서 송금내역 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내역 『2020고단5807』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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