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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2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에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410』 피고인은 2020.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7만 원을 주면 KF94 마스크 100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39,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496』 피고인은 2020. 3. 27.경 울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카페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16:3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085』 피고인은 G 쏘나타GOLD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위 자동차를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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