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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 1. 25. 선고 2006허841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7.3.10.(43),770]
판시사항

[1] 확인대상서비스표 ‘ www.bebehouse.com ’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으로서만 사용되었을 뿐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확인대상서비스표 ‘ www.bebehouse.com ’는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비스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대상서비스표 ‘ www.bebehouse.com ’의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독자적인 별도의 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사용하고 있고, 확인대상서비스표가 별도의 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요소라 하더라도 그 식별력이 미약하여 별도의 서비스표 중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으로서만 사용되었을 뿐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확인대상서비스표 ‘ www.bebehouse.com ’는 등록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비스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베베하우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원전 담당변리사 임성태)

피고

보령메디앙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변론종결

2006. 12. 2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심결의 경위

[증거] 갑 1 내지 3호증, 갑 5, 6호증의 각 기재

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와 원고의 확인대상서비스표

(1)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①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②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제46465호 / 1997. 2. 12. / 1998. 8. 31.

③ 지정서비스업(구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 유아용품 판매대행업, 유아교육 지도상담업, 유아교육용 프로그램개발업, 유아용품 전시업, 유아용품 임대업, 유아학원경영업, 탁아소업, 유아교육에 관한 통신강좌업, 어린이놀이터경영업, 유아지능개발지도업

(2) 원고의 확인대상서비스표

① 구성 : www.bebehouse.com

② 사용자 : 원고

③ 사용서비스업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제공업 및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용품에 대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나.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심결

(1)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확인대상서비스표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서비스업이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06. 8. 17.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는바, 그 심결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확인대상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와 외관은 다소 다르나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표장이 유사하다. 또한,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과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유아, 아동에게 필요한 상품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서 유사하다. 따라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양쪽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확인대상서비스표를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확인대상서비스표와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이 동일·유사한지 여부에 있는바, 이에 관한 양쪽 당사자 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의 심결 취소사유 주장의 요지

(1)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 사용되지 아니함

원고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으로서만 확인대상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제공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표장의 비유사

확인대상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상이하여 서비스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유사한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심결 유지사유 주장의 요지

(1)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됨

원고는 확인대상서비스표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을 하였고,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에도 확인대상서비스표가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 사용되었다.

(2) 표장의 유사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영문자인 ‘bebehouse’ 부분의 영어식 발음에 따라 ‘비비하우스’ 또는 ‘베베하우스’로 호칭된다. 한편, 등록서비스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표장으로서 문자 부분인 ‘BB house’의 영어식 발음에 따라 ‘비비하우스’로 호칭된다. 그러므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비비하우스’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등록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하고, 설령 ‘베베하우스’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어두 부분 두 음절의 모음만 ‘에’와 ‘이’로 미세하게 다를 뿐이어서 호칭이 유사하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비교대상서비스표들과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서비스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3. 확인대상서비스표가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가. 도메인 이름이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타인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표장이 서비스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히, 도메인 이름은 원래 인터넷상에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컴퓨터 및 통신장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 주소)를 사람들이 인식·기억하기 쉽도록 숫자, 문자, 기호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상품이나 영업의 표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도메인 이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그 도메인 이름으로 개설되어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웹사이트로 유인하더라도, 이는 도메인 이름이 갖는 본질적인 기능에 해당하므로, 이를 들어 곧바로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출처표시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특정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독자적인 별도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별도의 서비스표가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메인 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나. 확인대상서비스표가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확인대상서비스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한 후 유아용품을 판매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확인대상서비스표가 상표법상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서비스업을 함에 있어서 2002. 12. 20. 출원하여 2005. 6. 16. 등록번호 제117617호로 등록받은 서비스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라고 함)를 독자적인 별도의 서비스표로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원고가 운용하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으로서만 사용되었을 뿐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대상서비스표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의 구성요소로서 등록서비스표와 일체를 이루어 서비스의 출처표시를 함으로써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확인대상서비스표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서비스표의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부분에 해당한다면 상표법상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 모양의 도형과 그 오른편에 한글 ‘베베하우스’가 결합되어 있고, 한글 ‘베베하우스’ 아래쪽에는 확인대상서비스표에 해당하는 영문자 ‘ www.bebehouse.com ’가 위치하고 있는 결합표장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도메인 이름은 한글 ‘베베하우스’보다 훨씬 작은 글씨체로 되어 있고,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에서 자리 잡고 있는 위치도 가운데 아랫부분이어서, 등록서비스표의 다른 구성부분인 도형이나 한글 ‘베베하우스’와 비교할 때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의 주의를 끌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아주 미약하여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중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확인대상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한지 여부

가. 서비스표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 기준

서비스표는 자신과 타인의 서비스를 식별시켜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된다. 그러므로 서비스표의 동일·유사 여부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나. 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

(1) 외관 대비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영문자 ‘www’와 ‘bebehouse’ 및 ‘com’이 ‘.’에 의하여 가로방향으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문자 표장이다. 한편, 등록서비스표는 하트모양 도형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위에 작은 점 두 개가 찍혀 있는 도형과 영문자 ‘BB house’가 결합된 표장이다. 그런즉,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다.

(2) 호칭 대비

확인대상서비스표 중 ‘www’는 도메인 이름에서 world wide web의 약자로 표기되는 부분으로 식별력이 미약하다. 그러므로 확인대상서비스표 중 호칭될 수 있는 부분은 ‘bebehouse.com’인바, 이는 일반 소비자와 거래자들의 영어식 발음경향에 따라 ‘베베하우스 닷 컴’ 또는 도메인 네임에서 company의 약자로 표기되는 ‘.com’ 부분이 생략된 ‘베베하우스’로 호칭된다. 한편,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서비스표는 통상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이 결정되므로, 등록서비스표는 문자 부분인 ‘BB house’의 영어식 발음인 ‘비비하우스’로 호칭된다.

그러므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베베하우스 닷 컴’으로 불리는 경우에는 등록서비스표와 호칭이 현저히 상이하다. 또한, 확인대상서비스표가 ‘베베하우스’만으로 불리는 경우에도 두 서비스표는 우리나라의 언어 관행상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되는 어두 부분의 호칭이 각각 ‘베베’와 ‘비비’로 상이하고, 또 ‘베베’와 ‘비비’는 청감이 상이한 음절이 각각 2회씩 반복하여 호칭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는 그러한 청감의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호칭도 상이하다.

(3) 관념 대비

확인대상서비스표 중 ‘bebe’는 프랑스어로 ‘아기’라는 뜻을 가지나, 우리나라의 프랑스어 보급수준에서 볼 때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는 이를 ‘아기’로 관념하기보다 조어(조어)로서 인식할 것이다. 한편, 등록서비스표 중 도형부분은 별다른 관념을 생성하지 않고, 문자부분 중 ‘BB’는 영문 대문자 B를 중복 표기한 조어에 불과하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각각 bebe 부분과 BB 부분이 조어로 인식되므로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비스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확인대상서비스표를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확인대상서비스표와 등록서비스표는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어느 모로 보나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호(재판장) 서영철 박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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