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1호증의 2) 1) 출원일/ 등록일/ 최종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C/ D/ 2014. 8. 4./ 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제과점업
나. 피고의 확인대상표장(갑1호증의 1) 1) 구 성 : 2) 사용서비스업상품 : 제과점업, 빵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의 1)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로서, 2016. 6. 1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확인대상표장의 ‘팡도르’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서비스업상품 역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제과점업’과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159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5. 31.「확인대상표장의 ‘팡도르’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그 서비스업이 제공하는 내용 등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상표법상의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팡도르’가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확인대상표장은 이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거래업계나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한 빵의 보통명칭으로 사용되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