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75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여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버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과 허리춤을 붙잡았을 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가로등 하부의 돌출된 볼트에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고 밀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팔과 허리춤을 붙잡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그것만으로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돌출된 볼트가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한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밀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