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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1 2012노2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과 피해자 G의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조른 사실이 전혀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F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관계에 있어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인 G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A과 시비가 되어서 A을 지하에 있던 노래방 계산대에서 계단 쪽으로 밀어 1층으로 올라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내려와 손으로 자신의 목을 밀치면서 졸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싸움을 말린 피고인의 일행 H와 피고인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노래방의 업주 F도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G가 A을 내 보내려고 계단 쪽으로 미는데 피고인이 내려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은 피고인이나 A, G와 달리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동거남인 G의 폭행에 대하여도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는 등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과 G의 일행이었던 H도 ‘노래방에서 먼저 나와 1층 노상에서 피고인 등을 기다리는데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고, 피고인과 G, A 등이 뭉쳐서 계단을 통해 올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조르는 등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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