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5 2020고단1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주사기 1개(증제1호), 비닐봉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 14:00경 서울에 있는 B역 앞 택시 승강장 앞 길가에서 수형생활시 알고 지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을 3만원에 매수하고, 2020. 8. 6. 05:00경 전남 영암군 D모텔 E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상행동 관련), 수사보고(ACCUSIGN MET 간이시약검사 관련), 검사사진, 소변채취 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투약도구인 주사기 등 발견경위),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수사보고(피의자 양팔 투약 자국 확인 등), 사진, 수사보고(마약판매책 C 인상착의 확보 등), 사진, 수사보고(필로폰 판매 C 수형생활 당시 사진),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소변, 주사기, 지퍼백 필로폰 성분 검출),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