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9:00경 진주시 C원룸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6. 20:00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A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추가회보,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1. 12. 중순경의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2. 11. 26.경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