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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0 2014가단2810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3. 원고들에게 경북 고령군 C 전 597㎡, D 전 89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02,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주식회사 에스엠개발(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22,000,000원, 원고 A으로부터 8,000,000원을 각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 경북 고령군 C, D 전(보전관리지역) 1355 893㎡ 매매대금 2억 200만 원 -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1억 7,200만 원은 2014. 4. 30.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4. 30.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현장을 답사 후 공부를 확인하고 계약체결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이 건축허가 신청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다.

3. 상기 지번에 대하여 1653㎡(약 500평)은 법인으로 매입하고, 나머지 595㎡(약 18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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