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산시 F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사업(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7. 7.경 이 사건 사업의 기존 업무대행사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대행사이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6. 2. 24.경 피고 조합, 업무대행사, H 3자간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신탁사이며, 피고 D과 피고 E은 각각 피고 조합과 피고 C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5. 23.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중 I호를 공급받기로 하는 피고 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조합원부담금 등으로 계약일 무렵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3,640만 원을 납입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10. 24.경 피고 조합과 공급대상 아파트를 I호에서 J호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피고 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입계약서(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 조합, G, H 앞으로 '조합사업 행정용역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