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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25 2019가단53810
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조합은 서산시 G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사업(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7. 7. 무렵 이 사건 사업의 기존 업무대행사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대행사이고,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2016. 2. 24. 무렵 피고 조합, 업무대행사, J 3자간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신탁사이다.

다. 원고들은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 조합 가입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 피고 조합에게 조합원부담금(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순 번 원고 계약일 납입금(원) 조합원부담금(원) 1 A 2016. 4. 14. 15,000,000 191,000,000 2 B 2016. 4. 17. 15,001,500 214,000,000 3 C 2016. 6. 25. 40,100,000 236,000,000 4 D 2018. 6. 4. 37,200,000 175,000,000 5 E 2016. 5. 9. 17,000,000 223,000,000

라.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별지 가입계약서 기재가 포함된 가입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피고 조합, I, J 앞으로 ‘조합사업 행정용역비는 추후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을 요청할 수 없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금집행 동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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