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7 2019가합50481
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O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산시 T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사업(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 주식회사 P(이하 ‘피고 P’이라 한다)은 2017. 7.경 이 사건 사업의 기존 업무대행사인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대행사이고, 피고 S 주식회사(이하 ‘피고 S’이라 한다)는 2016. 2. 24.경 피고 조합, 업무대행사, 피고 S 3자간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신탁사이며, 피고 Q과 피고 R은 각각 피고 조합과 피고 P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해당 계약일에 피고 조합과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 조합 가입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에 가입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게 조합원부담금(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아래 표의 순 번 원고 계약일 납입금(원) 1 A 2016. 4. 1. 31,500,000 2 B 2016. 4. 1. 31,500,000 3 C 2016. 4. 1. 31,500,000 4 D 2016. 4. 2. 31,500,000 5 E 2016. 3. 25. 40,100,000 6 F 2016. 4. 2. 12,000,000 7 G 2016. 4. 3. 15,000,000 8 H 2016. 4. 1. 38,400,000 9 I 2016. 4. 6. 5,000,000 10 J 2016. 4. 1. 31,800,000 11 K 2016. 3. 23. 17,000,000 12 L 2016. 4. 17. 17,000,000 13 M 2016. 7. 8. 17,000,000 14 N 2016. 4. 17. 15,000,000 해당 납입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당시 피고 조합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