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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19나65402
조합원분담금반환 등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지역주택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만 한다) 은 사천시 G 일원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2017. 1. 4. 사천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7. 8. 피고( 상호가 ‘ 주식회사 F’에서 2016. 9. 23. ‘ 주식회사 K’으로 변경되었고, 2018. 2. 26. ‘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으며, 2019. 9. 16. ‘ 주식회사 J’ 로 변경되었다) 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용역금액을 세대 당 16,000,000원 (1,147 세대, 세대 증감이 있을 시에는 최종사업 승인 세대수로 정산한다 )으로 정한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조합이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 예정인 아파트 59A 타입 L 호를 공급 받기 위하여, 2018. 2. 27. 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차 조합원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하 조합은 “ 갑 ”으로, 원고는 “ 을” 로 조합 가입 계약서에 표시되었다). 조합 가입 계약서 제 1조[ 사업 개요] 세대수 : 1,306 세대 상기 사업 개요는 사업추진과정이나 인 ㆍ 허가 과정에서 사업 부지의 면적, 세대수, 평형, 동 호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 시 최종 확정됨. 제 2조[ 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 “ 을” 은 “ 갑” 의 주택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 을” 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따른 다음 사항을 “ 갑 ”에게 위임한다.

3. 업무추진에 따른 관련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시공사, 조합업무지원 컨설팅용 역사, 자금관리 신탁 사, 건축설계 사무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용역업체,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의 업무 일체 제 4조[ 조합업무 대행]

1. 아파트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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