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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19가합556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 1단지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6. 3. 2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12. 28. 김해시 F 토지 일원에 75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 피고 조합의 위 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을 위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 업무대행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15. 3.경 (가칭)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은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 조합과 추진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 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으로 합계 7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9. 피고 조합과 사이에 동호수는 ‘H호’, 주택형은 ‘59C 타입’, 공급금액은 ‘236,380,000원’으로 각 기재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9. 9. 11. 부친 I의 거주지에 세대원으로 전입함으로써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바.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조합, “을”은 조합원인 원고를 의미한다). [목적물의 표시] (중략) 사업규모: 1/2단지 총사업지면적 75,248㎡/ 1단지: 건축연면적 114,4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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