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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나52407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3. 10. 2. 서울 구로구 고척동 320번지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사망한 C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4. 8.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 등의 업무를 피고로부터 위임받고, 그 보수를 보험금 수령금액의 6%(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내용의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착수금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2014. 12. 18.경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7. D 주식회사에 위 손해사정서를 발송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 4,884,000원(= 수령 예상보험금 74,000,000원 × 6% 부가가치세 444,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2. 원고에게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과 차이가 없고 그 동안의 진행상황을 알 수 없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1. 18.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과와 관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11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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