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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나7148
수임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보험관련 이해관계인로부터 의뢰받은 손해액ㆍ보험금 사정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관련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피고는 2015. 4. 12. 등산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구르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업무를 위임하였고, 그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업무의 위임)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고에게 위임한다.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및 원인조사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5.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업무의 수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임받은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조사 처리한다.

② 원고는 관련사항 조사와 손해사정을 완료한 즉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보수) 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사정금액의 11%를 손해사정보수로 지급한다.

②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용은 피고가 별도 부담한다.

③ 피고와 원고가 약정한 손해사정보수는 손해사정서 제출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보험금 수령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④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중단된 경우에도 피고는 전 ①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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