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순위의 우선에 관한 적법 여부
요지
가산금 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 81조 배분방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청구취지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1,628,360원을 12,213,40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5,043원을 8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다음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1,628,360원을 52,150,13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5,043원을 40,063,27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 1심 법원은, 경매법원이 원고보다 후순위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91,628,360원(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합계 52,150,130원 및 가산금 39,478,230원)을 먼저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중 79,414,957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가산금 39,478,230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호증, 을 1,3,5호증, 을 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소유의 ○○시 ○○동 \U0001d455\U0001d455아파트 XX호(이하, '이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U0001d455\U0001d455등기소 1999.12.21 접수 제XXX호로 채권최고액 8,000만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위
(1) ○○○은 1991.11.6 ○○시 ○○구 ○○동 ○○○ 대 284㎡와 그 지상 3층 건물을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양도소득세 39,514,980원에 가산세 7,902,990원을 더한 47,417,970원을 수시부과하기로 결정하고 1996.1.1.납부기한을 1996.1.15.로 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이 계속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이하 '제1양도소득세'라 한다)에 대한 가산금은 36,511,490원이 되었다.
(2) ○○○은 1995.11.23 ○○시 ○○구 ○○동의 △△빌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양도소득세 3,908,690원을 수시부과하기로 결정하고 1996.10.1. 납부기한을 1996.10.31.로 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 계속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이하 '제2양도소득세'라 한다)에 대한 가산금은 2,506,570원이 되었다.
(3) ○○○은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23,47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1997.4.1 납부기한을 1997.4.30.로 한 세금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 계속 위 종합소득세를 체납함으로써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은 460,170원이 되었다.
(4)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U0001d455\U0001d455등기소 2000.11.25 접수 제XXX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배당표의 작성
(1)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지방법원 ○○○○타경○○○○○호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8,180만원을 채권금액으로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각 세금 및 가산금 합계 91,628,360원(=세금 52,150,130원+가산금 39,478,23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2) 경매법원은 2005.7.27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92,213,403원 중 91,628,360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585,043원을 2순위로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피고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등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권리이므로, 경매법원이 이와 달리 피고의 조세채권을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로 인정하여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 35조 제1항 본문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 3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환가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열관계는 근저당권 설정일과 조세채권 법정기일의 선후에 달려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그 소유의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각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시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세관청이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 1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1996.1.1이고, 제2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1996.10.1이며,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은 1997.4.1이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또는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의 확정일인 납부기한 또는 위 소정의 기한이 경과한 날이 된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2.2.8 선고 2001다74018 판결 참조), 이사건에서 피고의 제 1양도소득세에 관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늦어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지난 1996.2.16이고, 제2양도소득세에 관한 가산금의 법정기일 또한 늦어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지난 1996.12.1이며, 종합소득세에 관한 가산금 역시 늦어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지난 1997.6.1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건 각 가산금채권의 법정기일은 모두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9.12.21보다 앞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각 가산금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다는 전제에서 이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