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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4가단234123 판결
중가산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열위에 있음.[국승]
제목

중가산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열위에 있음.

요지

중가산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열위에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34123

원고

00 유한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7.15.

판결선고

2015.10.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13타경44647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7. 16.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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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9,142,94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69,142,949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00의 국세 채무

(1) 김00은 1996. 3. 7. A아파트를 176,711,111원에 취득한 다음 이를 2008. 4. 2. 852,000,000원에 양도하여

671,088,889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2) 이에 PP세무서장은 2010. 6. 30. 김00에게 443,876,161원의 과세예고 통지

를 한 다음, 같은 해 8. 4. 김00에게 양도소득세 443,876,161원(결정세액 334,294,444

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66,858,888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42,722,829원)을 납부기한

같은 달 31.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고, 김00은 같은 달 9.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

다.

(3) 한편 PP세무서장은 2010. 8. 1. 김00에 대한 2008년 수시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같은 달 3. 김00에게 443,290원(= 본세 430,380원 +

가산금 12,91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납세고지서가 김00에게 송달되었다.

- 3 -

나. 이 사건 경매절차

(1) FF은행은 2010. 9. 17. 김00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9.

17. 김00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받았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0. 권리자 LL시 K구로 하

는 압류등기가, 2013. 4. 10. 권리자 국으로 하는 압류등기가 각 경

료되었고, FF은행은 2013. 5.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3타경44647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

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6. 3. 김SS에게 매각되었다.

(3) PP세무서장은 2013. 6. 10. 위 집행법원에 633,410,560원 2010. 8. 1.이 법정기

일로 되어 있는 증권거래세 443,290원(본세 430,380원 + 가산금 12,910원) + 2010. 8.

4.이 법정기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632,967,280원(본세 443,876,160원 +

가산금 189,091,110원), 이하 모두를 칭할 때 '이 사건 국세'라고 한다 Q을 교부청구하였

고, 원고는 FF은행으로부터 채권매매계약 및 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인수에 관

한 계약에 따라 김00에 대한 채권 및 위 근저당권 등을 양수하였다.

(4) 위 집행법원은 2014. 7. 16. 열린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

액 69,449,119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LL시 K구에 306,170원을, 2순

위로 교부권자(양도소득세 등)인 피고에게 나머지 69,142,949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이 사건

- 4 -

소를 제기하였다.

다. 관련 공매절차

(1) PP세무서장은 김00에 대한 이 사건 국세 채권을 가지고 2010. 10. 19. FF은행에 대하여 이사건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김00 소

유의 HH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한 다음 2013. 4. 4. GG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위 부동산은 같은 해 9. 23. 535,847,530원(예치이자 포함)에 매각되

었다.

(2) PP세무서장은 2013. 11. 18. 위 공매절차에서 GG공사에 이 사건 조

세채권 합계 660,043,110원 증권거래세 443,290원(본세 430,380원 + 가산금 12,910원)

+ 이 사건 양도소득세 659,599,820원(본세 443,876,160원 + 가산금 13,316,285원 + 중

가산금 202,407,375원) &을 채권신고하였다.

(3) GG공사는 2013. 11. 29. 열린 배분기일에 위 매각대금 중 1순위로 체

납처분비 16,437,410원을, 2순위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9,721,690원을, 3순위로 삼성

세무서장에게 나머지 509,688,44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으로 공매대금을 배분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배분계산서의 PP세무서장에 대한 배분액 중 316,005,523원에 대

하여 이의하였다.

(4) PP세무서장은 2013. 12. 27.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3.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국세 채권 중 가산금의 법정

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0. 9. 17. 이후이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이 가산금

보다 선순위라고 주장하면서 PP세무서장에 대한 배분액을 444,306,540원으로 경정하

- 5 -

여야 한다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7. 17. 가산금은 납부

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그 날이 법정기일이 되

어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5) 이에 원고는 GG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235호로 위 공

매절차에서 삼성세무서에 대하여 한 배분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10. 위 배분처분 중 457,635,7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5누54652호로 계속 중이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국세 채권 중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

한 때가 아니라 실질적 납부가 이루어지는 때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볼 경우 양도소득

세의 가산금은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즉, 배당요구 종기일 또는 배당표 작성일이 법정

기일이 되어 원고가 양수한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후순위가 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고한 채권과 동일한 조세채권으로 삼성세무서

장의 위탁을 받아 GG공사가 대행한 관련 공매절차에서 GG공사는

PP세무서장에 509,688,5440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 또는

삼성세무서에 이 사건 국세 채무 중 본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이미 배분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국세의 법정기일에 대한 판단

- 6 -

(1) 이 사건 국세 중 본세 부분

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

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국세가

우선할 수 없고, 국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

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

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위 제1항 단서 제3호 가목), 과세표준과 세

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위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제1호), 정부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제2호), 결

국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

고지서의 발송일이 각 해당 본세의 법정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PP세무서장은 2010. 8. 4.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 국세청의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 관리하는 전산자료에는 PP세무서장이 2010. 8. 4.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0. 8. 13. 반송되었고, PP세무서장이 2010. 8. 18. 다시 위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

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김00에게 송달되었다'는 취지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

김00이 2010. 9. SS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서 중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기재하는 란에

- 7 -

'2010년 8월 5일'이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00 명의로 작성된 송달확인서

에는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0. 8. 9.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김00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부분 우측에 김00의

자필로 보이는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가 김00에게 2010. 8. 4.과 2010. 8. 18.에 두 차례 발송되어 2010. 8. 5.

또는 2010. 8. 9. 또는 늦어도 2010. 8. 18. 무렵 송달되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위 송달확인서에 표시된 수령일자가 위 등기우편의 반송일 이전이라거나 위 송달확인서

의 서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와 달리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PP세무서장이 2010. 8. 1. 이 사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010. 8. 3. 증권거래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

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납세고지서가 김00에게 송달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본세 443,876,160원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0. 8. 4. 또는 2010. 8. 18.이고, 증권거래세 본세

430,380원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0. 8. 3.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국세 중 가산금 부분의 법정기일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

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국

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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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구 국세기

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

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납세고지서에서 납부기한을 모두 2010. 8. 31.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국세 중 가산금 부분의 법정기일은 위 납부기한을 도과한 2010. 9.

1.이다.

(3) 양도소득세 중 중가산금 부분의 법정기일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도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

한 바가 없으나,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

을 유추하여 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 중 중가산금의 법정기

일은 본세의 납부기한 경과일인 2010. 9. 1.부터 매 1개월이 도과하는 2010. 10. 1.부

터 매월 1일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국세와 이 사건 근저당권의 권리우선순위

위 가.항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국세 중 본세와 가산금 부분의 법정

- 9 -

기일은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법정기일인 2010. 9. 17. 이전이므로, 이 사건 국세

중 본세 및 가산금 합계 457,635,734원[= 443,876,160원(양도소득세 본세) + 430,380원

(증권거래세 본세) + 13,316,284원1)(양도소득세 가산금) + 12,910원(증권거래세 가산금)]

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권리우선순위가 앞선다고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중가산금 부분의 법정기일은 2010. 10. 1.부터 매월 1일이어서 위 근저당권의 법정기일

인 2010. 9. 17.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중가산금 부분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보다 열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국세 중 본세 및 가산금 부분은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에 있고 중가산금 부분은 열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한편 PP세무서장이 관련 공매절

차에서 이 사건 국세 중 본세 및 가산금 부분을 초과한 금액을 배분받았으나 원고가

위 배분금액 중 316,005,523원에 관하여 이의하여 이 사건 본세 및 가산금 중 위 본세

및 가산금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193,682,917원(= 509,688,440원 - 316,005,523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여전히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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