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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6. 09. 05. 선고 2005가단36420 판결
배당순위의 적법성[일부패소]
제목

배당순위의 적법성

요지

수차례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임

관련법령
주문

1.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5.8.3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780,344원을 31,182,37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597,97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5. 8. 3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780,344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이○○과 사이에 이○○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2000. 6. 7. 보증금액 7,200만원, 같은 달 21. 보증금액 8,000만원, 같은 해 8. 25. 보증금액 4,500만원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은 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이 원고로부터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상환지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0. 12. 15. 주식회사 ○○○○은행에 199,544,09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457,100원을 회수하였다.

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이○○에 대하여 ①법정기일 2001. 10. 1.의 양도소득세 24,012,340원, ②법정기일 2001. 12. 1.의 양도소득세 38,311,060원, ③법정기일 2002. 6. 1.의 양도소득세 1,277,690원,④법정기일2002. 7. 1.의 양도소득세 3,287,050원, ⑤법정기일 2004. 4. 1.의 양도소득세 20,463,940원, ⑥법정기일 2005. 4. 1.의 양도소득세 720,620원, ⑦법정기일 2005. 6. 1.의 양도소득세 2,970,660원 등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제1 양도소득세' 와 같이 순번으로 표시한다).",다. 제1 경매사건

"주식회사 ○○○○이 ○○시 ○○면 ○○리 ○○○ 답 1,799㎡ 중 이○○의 1/2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지방법원 ○○○○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제1 경매 사건' 이라 한다)를 신청함에 따라 2002. 5. 30.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경락기일인 2003. 2. 14. 이전인 2002. 11. 7. 제1 내지 4 양도소득세 및 그 지연이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03. 3. 29.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배당기일인 2003. 4. 17. 실제 배당할 금액 127,957,986원에서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법인어촌계(2002. 2. 14.경 ○○법인어촌계의 권리, 의무가 ○○수산업협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됨, 이하 ○○수협' 이라고만 한다)에게 94,657,725원을 배당하는 등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고, 피고와 가압류권자인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라. 제2 경매사건

김○○이 이○○ 소유의 ○○시 ○○면 ○○리 ○○ 전 562㎡ 등에 대하여 ○○지방법원 ○○○○타경○○○○○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03. 4. 7.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른 ○○지방법원 ○○○○타경○○○○○호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위 강제경매절차와 중복 진행되었는데(이하 '제2 경매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제1 경매사건에서 교부청구하였던 세목을 모두 포함시켜 확장, 교부청구하였고, 배당기일인 2004. 12. 16. 실제 배당할 금액 248,775,765원에서 제1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97,500,820원, 제2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38,666,669원을 각 배당하는 등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

마. 제3 경매사건

○○수협이 ○○시 ○○면 ○○리 ○○○잡종지 2,711㎡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지방법원 ○○○○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제3 경매사건'이라 한다)를 신청함에 따라 2004. 8. 12.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배당기일인 2005. 8. 31. 실제 배당할 금액 288,231,794원에서 제3순위로 압류권자아인 피고에게 34,780,344원을 배당하는 등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바.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이 사건 추가배당

(1) 한편, 원고는 이○○과 ○○수협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가합○○○○호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상금 청구와 함께 위○○○토지 등에 관한 ○○수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등을 하였는데, 2002. 5. 30. 위 ○○수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인 ○○고등법원 ○○○○나○○○○호 사건에서 2003. 8. 20.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수협은 제1 경매사건에 따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이○○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라' 등으로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은 2004. 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위 항소심판결에 따라 제1 경매사건의 ○○수협의 배당금에 대하여 추가배당(이하 '이 사건 추가배당'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2004. 11. 1. 제1 내지 4양도소득세 및 그 지연이자에 제5 양도소득세 및 그 지연이자 22,551,210원을 추가하여 합계 119,112,65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배당기일인 2004. 11. 25.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94,648,555원에서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시와 피고에게 각 11,225,625원, 83,422,9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고, 가압류권자인 원고는 위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사. 이 사건 추가배당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원고는 피고와 마○○를 상대로 이 사건 추가배당에 대하여 ○○지방법원○○○○가단○○○○○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제1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인 이 사건 추가배당절차에서 비로소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 민사집행법의 제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진행된 제1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인 경락기일 이전에 제1 내지 4 양도소득세 및 그 지연이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추가배당철차에서 제 5 양도소득세 및 그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교부청구하였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은 이 사건 추가배당절차에서의 교부청구액 119,112,650원에서 새로이 추가된 제5 양도소득세 관련 22,551,210원를 공제한 나머지 96,561,440원인데, 추가배당표상 피고의 채권금액은 96,561,440원이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양도소득세 및 그 지연이자에 대해서만 배당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2006. 1. 18.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 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제2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제2 경매사건의 배당에 대하여 ○○지방법원 ○○○○가단○○○○○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사건 및 관련사건들이 ○○지방법원 ○○○○가단○○○○ 사건에 병합되었다), 제2 경매사건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 97,500,820원중 이 사건 추가배당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83,422,930원 상당액에 대한 배당은 중복배당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2 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7,500,820원을 14,077,890원(= 97,500,820원 - 83,422930원)으로 경정하는 내동 등의 판결이 2006. 1. 18.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동일한 채권으로 이 사건 추가배당절차, 제2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이미 배당을 받았으므로, 제3 경매사건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34,780,344원은 중복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3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는 2005 1. 5.인데, 피고는 2004. 11. 26. 제1 내지 5 양도소득세 및 그 지연이자에 대하여 119,249,390원으로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05. 5. 19. 제6 양도소득세 및 그 지연이자를 추가하였고, 2005. 7. 8. 다시 제7 양도소득세 및 그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05. 7. 8. 다시 제7 양도소득세 및 그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05. 7. 19. 최종적으로 제6 양도소득세 관련 768,150원, 제7 양도소득세 관련 3,095,410원을 포함한 합계 132,546,75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제3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로 새로이 추가된 제6,7 양도소득세 및 각 지연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128,683,190원(= 132,546,750원 - 768,150원 - 3,095,410원)인데, 여기에서 앞서 본 이 사건 추가배당절차와 제2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 합계 97,500,820원(= 83,422,930원 + 14,077,890원)과 중복되는 부분을 공제하면 31,182,370원이므로 결곡 피고가 제3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34,780,0344원 중이 전의 배당과 중복되지 않는 31,182,370원을 초과한 나머지 3,597,974원(= 34,780,344원 - 31,182,370원) 상당액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따라서, 제3 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780,344원을 31,182,37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597,974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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