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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02. 09. 선고 2006가단36607 판결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가산금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함 (대법원판례를 인용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주문

1.○○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16906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7.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박XX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4,863,19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734,650원을 1,508,4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1,636,945원을 7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27. 최△△에게 6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최△△ 소유이던 ○○시 ○○구 ○○○동 ○○○-○ ○○○○○○차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8. 19. 개시된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16906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2005.8.23. 이루어짐)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06. 7. 21.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94,529,525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신□□에게 16,000,000원, 피고 박XX에게 15,000,000원을, 2순위로 ○○시에 157,930원을, 3순위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장)에게 1,734,650원을, 4순위로 원고에게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금액 78,994,928원 중 61,636,94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상의 피고 박XX에 대한 배당액 전부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734,650원 중 226,250원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법정기간 내인 2006. 7.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박XX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박XX가 가장임차인이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15,000,000원을 배당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6, 갑 제2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박XX가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하나를 최△△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5. 6.부터 2006, 5.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2004. 5. 6.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2005. 4. 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박XX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때가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이로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날인 2005. 8. 23.로부터 4달 전으로서 당시는 원고로부터 최△△ 앞으로 채무이행독촉장 등이 오고 있는 시점이었던 점, 피고 박XX가 최△△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채권최고액 30,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최○○의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던 점, 피고 박XX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의 개입 없이 작성된 점, 최△△이 2003.11.경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 박XX는 최△△이 운영하는 '○○종합가구'의 직원으로서 최△△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XX는 가장임차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1,734,650원 중 가산금 부분인 226,250원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후순위임에도 경매법원이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의 선후를 따져 정하고,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과세관청의 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 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3. 11. 27.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배당된 1,734,650원은 법정기일이 2003. 1. 25.이고, 납부기한이 2004. 10. 31.인 2002년 제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1,508,4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26,250원임을 알 수 있는바,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채권의 법정기일은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인 2004. 10. 31.을 도과할 때이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라 할 것인데도 위 가산금을 원고의 위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였는바, 이 부분 배당은 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734,650원 중 가산금 부분인 226,250원을 삭제하여 1,508,400원으로 경정하고, 피고 박XX에 대한 배당액 1,500만원 중 10,136,805원을 삭제하여 4,863,195원으로 결정하고, 위 10,363,055원(=226,250원 + 10,136,805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61,636,945원을 채권최고액인 72,00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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