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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148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5. 7. 26.부터 2016. 7. 2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평소 금전거래를 해 왔는바, 2003. 6. 기준 원고가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이 5,500만 원에 달하였다

(이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이후 원고에게 2005. 7. 25.까지 위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위 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05.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26.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2005. 7. 2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6.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전인 2003. 6. 17. 이 사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광주 동구 D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22.81㎡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카단23875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가압류 신청이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가압류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압류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성립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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