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3121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6,100만 원, 피고 C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고, 피고 C은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별지 표 기재 제5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을 2002. 12. 16.경 주식회사 에스비파트너스에게 양도하고 피고 A에 대하여 2003. 1. 17.경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주식회사 에스비파트너스가 다시 위 채권을 2004. 2. 27.경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2004. 5. 13.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249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5. 9. 30.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71,388,660원, 피고 A은 332,893,7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5. 11. 18. 확정되었다. 라.

이후 소외 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2011. 8. 26. 기준으로 피고들에 대한 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그 무렵 위 계약이전 결정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판결금 604,282,442원, 피고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71,388,6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은 6,100만 원, 피고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