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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1가단129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3, 1-4,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2004. 4. 26. 4,000만 원을 이율 월 2%, 2004. 6. 11. 2,000만 원을 이율 월 1.5%, 2004. 10. 22. 500만 원을 변제기 2004. 11. 10.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우선 피고들은, 원고가 2005. 3.경 위 대여금 중 2004. 10. 22.자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을1(확인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들은, 2004. 6. 17. 원고와 사이에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대여금을 모두 원고의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적어도 3,340만 원 상당은 이미 원고에게 D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금 3,340만 원 청구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전환사실과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은 채권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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