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북구 C 소재 D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그곳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애정표현을 하다가 이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헬스장을 그만두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23. 01:4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따먹고 싶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02:03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하고 자고 싶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4. 12:26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하고 자고 싶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1. 22:42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 따먹고 싶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1. 07:30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고등학교 때 아저씨들한테 몸 팔았는데 용돈 벌어서 듣고 싶은 cd 사는 게 좋아서’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판시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