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7. 23: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B’ 메신저로 피해자 C(여, 39세, 가명)에게 “C, 사랑한다, 나 너 좋아한다. 오늘 저녁 섹스 한번해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C씨, 한번 해보자, 오늘밤에 한번 해보자, 보지 물이 질질 나게 빨아 주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8. 01:3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C, 오늘 밤 씨 한번해보자 C”, “난 C 사랑한다 C 한번만 당신 보지 궁멍애 조박아줄개”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7월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피의자 7월중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