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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2 2013고합2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5. 3. 18. 확정되었고, 2005.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04. 12. 22. 22:00경 번호를 알 수 없는 갤로퍼 2인승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회관 앞길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여, 당시 17세)이 마을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약 30m 정도 쫓아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도달하자 차량에서 함께 내려 피해자의 양팔을 양쪽에서 잡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반항하면 죽는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차량 뒤쪽 짐칸에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C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뒤편 공터로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은 위 차량 뒤쪽 짐칸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묶고 "TV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미리 준비한 칼(총길이 17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그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2:20경 위 H고등학교 뒤편 공터에 갔다.

그곳에서 C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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