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9. 12. 1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1.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3.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친구 사이로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하여 돈을 강취한 후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3. 1. 19. 05:00경 서울 강남구 E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D 소유의 G 소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C, D은 그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몸을 수회 때리고 강제로 끌어안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고, 온 몸을 결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핸드백 및 지갑 각 1개, 시가 미상의 아이팟(Ipod) 1개 등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 차량으로 서울 송파구 H건물 13동 102호 C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혀로 핥아 애무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D, C도 피해자를 각각 1회씩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3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