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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3고합1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4. 10. 30. 가석방되어 2004. 12.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05.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 22. 22:00경 2인승 갤로퍼 승용차 조수석에 C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회관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차량을 정차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17세)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마을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몰고 피해자를 약 30m 정도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곳에 도달하자 피해자 옆에 차량을 세우고 C과 함께 차량에서 뛰어 내려 피해자의 양팔을 양쪽에서 잡고 뒷덜미를 잡은 후 위 차량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차량 뒤쪽 짐칸에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뒤편 공터로 이동하는 동안, C은 위 차량 뒤쪽 짐칸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칠 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묶어 결박하면서 "TV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위협하며 소지하고 있던 칼(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그어 열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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