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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정11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3 세) 의 아내와 2019년 형사사건으로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21:40 경 경기 광명시 C 아파트 D 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아내를 만 나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 야 이 개새끼야, 합의를 해 달라면 합의를 해 줄 것이지 왜 해 주지 않느냐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20. 11. 17. 접수된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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