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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969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을 때려 2015. 6. 15. 전주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벌금 100만에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3: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이라는 막걸리집에서, 위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너, 씹할 놈, 합의도 안 해 주고 너 죽여버린다, 사시미 칼로 찔러 죽이고 전주에서 못살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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