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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10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문중 감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1:3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조합’ 주 월 지점을 문중 전임 총무가 통장을 가지고 잠적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으려고 문중 회장 E과 함께 방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지점에서 수신 창구 직원과 부 지점장인 피해자 F(47 세, 남 )에게 “ 총무가 문중 통장을 가지고 잠적하였으니 재발급해 달라 ”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 세무서에 가서 법인등록증을 재발급 해 와라. 함께 방문한 E이 현재 회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수신 거래 업무상 법인 실명 확인 후 사본 서류를 배부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통장 재발급을 해 주지 않고, 7년 전 거래 내역 서류를 복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 현재 회장이 왔는데 무슨 신원이 확인되지 않느냐.

규정을 내놔 라. "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 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위 D 조합 지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휴대폰 동영상 첨부, D 조합 주 월 지점 CCTV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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