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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5 2013고합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에 설시한 살인미수 범죄의 피해자 C(여, 59세)이 위 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여 과중한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8. 16:1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고, 같은 날 16:44경과 16:47경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모두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 17: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반찬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 당시 합의를 해 줄 수 있었는데, 왜 합의를 해주지 않았느냐. 합의를 해 주지 않아서 교도소에서 더 오래 살게 되었다. 이제 내가 너를 역으로 잡아넣겠다.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피해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변명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교도소에 더 오래 살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없다. 가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증인 C,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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