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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6나2038380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로 2015. 6.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총 4명이 있다.

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관련 사실 1) 망인은 2011. 8. 5. I에게 망인 소유의 오산시 H아파트 301동 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대금 1억 6,9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I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690만 원을 망인의 하나은행 계좌(갑 제15호증)로 지급받고, 2011. 9. 20. 잔금 3,21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잔금’이라 한다

)을 직접 지급받았다. 나머지 매매대금은 위 I이 망인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1억 2,000만 원을 승계함으로써 갈음하였다. 2) 망인은 2011. 8. 25. 망인의 농협 복리식 정기예탁금 계좌가 해지된 후 세금을 공제하고 31,205,947원, 31,223,067원, 31,106,837원, 20,689,817원 합계 114,225,668원(이하 ‘이 사건 예탁해지금’이라 한다)을 500만 원권 수표 6장, 1000만 원권 수표 8장, 현금 4,225,668원으로 나누어 수령하였다.

3) 망인은 2011.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 중 3,000만 원 및 이 사건 예탁해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4) 망인은 2011. 12.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1,690만 원이 보관되어 있던 망인의 하나은행 계좌(갑 제15호증) 피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계좌가 자신의 계좌임을 전제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 1,69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의 돈 27,199,836원을 더한 44,099,836원을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7. 4. 28.자 준비서면에서 위 계좌는 망인의 계좌가 맞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 44,099,836원에 피고의 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 역시 철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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