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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27. 04: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7. 03:2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6. 22:1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에 있는 불상의 강의동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마약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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