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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2072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점포를 명도하고,

나. 6,747,444원과 이에 대한 2016. 4. 21...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2002. 4. 29. B와 지하철 1호선 C역 154-04호 12.48㎡(3.78평)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02. 4. 29.부터 2017. 4. 28.까지, 계약금액은 3년간 임대료 총액 39,390,840원으로 하되 3년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정하며, 임대차보증금은 19,700,000원, 월임대료는 1,093,400원으로 하되 3년마다 위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는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서의 제13조는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원고의 서면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경우 임차인의 권리나 의무는 명의변경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제14조는

1. 임차인이 원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 또는 원고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을 여하한 명목으로도 양도, 전대, 담보할 수 없으며, 영업을 위임 경영시킬 수 없고,

2. 원고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원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임대료의 10%(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임대차계약서의 제20조에도 1.(4)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 영도 또는 위탁하거나 담보설정을 하는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원고와 피고는 위 나.

항에 따라서 B에게서 피고 앞으로 임차인 명의변경을 하고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점포를 점유하며 영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14. 5.경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56,693,880원, 임대보증금 28,350,000원, 월임대료 1,574,830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제3자인 D, E, F, G의 각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지목록 기재 점포에서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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