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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028427
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인데, 원고는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도시철도공사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공기업으로서,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7. 7. 25. 도시철도공사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도시철도공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 2) 나누미패션 주식회사(이하 ‘나누미패션’이라 한다)는 봉제의류와 관련한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C역 지하2층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비(B)호 상가 42.0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나누미패션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나누미패션과 사이에, 2013. 2. 22.경 원고가 나누미패션에게 이 사건 상가를 계약금액 73,800,000원, 계약보증금 7,380,000원, 지급보증금 7,380,000원, 월차임 2,0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22.부터 2016. 3.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자2193호로 ‘나누미패션은 계약 종료시 원고의 인도지정일까지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 후 즉시 인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전대 및 양도 등의 금지)

가. 나누미패션은 임대차목적물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양도, 전대 또는 위탁 운영하거나 담보의 물건으로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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