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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6가합566028
점포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369,468,661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0.부터 2017. 12. 6.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메트로(2017. 5. 3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서울메트로 및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서울 지하철 1 내지 4호선을 건설,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 11. 7.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4호선 E역, F역, G역, 2호선 H역, 3호선 I역에 있는 5개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합계 129㎡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1. 7.부터 2014. 12. 16.까지, 계약금액 81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405,000,000원, 월 차임 22,500,000원(계약금액을 36개월로 균등분할한 금액이다)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위약금) ① ‘을(임차인, 이하 같다)’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갑(임대인, 이하 같다)’은 제10조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을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제13조(전대 및 양도금지) ④ ‘을’은 ‘매장’을 전대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고 담보의 물건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⑤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중 10%를 ‘갑’에게 귀속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⑤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경우 ‘을’의 명도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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