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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61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1996. 3. 1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던 사람들인데, 피고는 2014. 12. 15. C과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C과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고(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26767호), 2015. 10. 6. 위 사건에서 피고와 C 사이에는 ‘피고와 C은 이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조정 이후 위 사건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남게 되었고, 서울가정법원은 2016. 5. 3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A)는 원고(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6.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의 이유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아래 이유 부분에서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인 A를,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인 B을 의미함). 이유 중 일부 피고는 C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3. 3.경부터 동창생이 개설한 인터넷 모임에서 C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2013. 12.경부터는 원고와 C 사이의 자녀인 D를 과외지도하였다.

피고와 C은 그 무렵부터 호칭을 '자기야‘, ’여봉‘ 등을 쓰며 서로의 성기나 누드 사진을 찍어 교환ㆍ저장하는 등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후 C과 피고의 사이가 틀어진 후에는 C은 피고에게 교제한 사이였음을 전제로 “다시는 너 같은거한테 안돌아가”, “내가 어떻게 너한테서 떠나는지..”, “내가 다른 남자 품에 있겠다고 한 말 기억하고 독하게 끊어가라 실제로 다른 남주 품에 안길테니까 나도 독하게 너 버리마”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C은 2015. 1.경에는 피고의 고용인인 E에게 전화를 하여'자신과 피고 사이의 내연관계로 인하여 피고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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