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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63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1996. 5. 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C은 2006. 6. 7.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같은 해

8. 31. C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2008. 8. 22.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C과 원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드합114(본소), 2006드합121(반소)],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르1781(본소), 2008르1798(반소)]이 계속 중이던 2009. 1. 28.경 두 사람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같은 해

2. 2. 위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다. C은 그 후 2013. 3. 4. 원고를 상대로 다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 29. ‘C과 원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드단1002), 현재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4르593)이 계속 중이다. 라.

한편 피고는 법원공무원으로서 2006. 7. 11.부터 2010. 1. 10.까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무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6. 6.경부터 2010. 3.경까지 C과 간통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는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와 C 사이의 협의이혼,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합의, 형사사건(폭행 등)에서의 합의를 방해하고, 이혼소송 담당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소송이 진행되도록 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담당자들을 회유하여 원고로 하여금 무고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게 하고, 원고가 E, F, G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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