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2021. 2. 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1984. 12. 4.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온 C을 알게 되었고 2020년 경부터 그와 교제하기 시작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20. 5. 경 C 등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0. 8. 12. 소취 하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피고와 C은 다음 날인 2020. 8. 13. 18:00 경부터 그 다음날 01:30 경까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며 시간을 보낸 사실, 당시 피고와 C은 차량 안에서 “ 원래는 내 생각에 마누라가 지금 또 이렇게 팍 틀어진 상태에서 당신하고 1박으로 어디 가서, 갈라 그랬어
(C)”, “ 이번에 잘됐다 싶어서 핑계 삼아 어디( 피고)”, “ 응 잘됐으면 확 갈라 그랬어
갈라 그랬는데 다음으로 미루 자고 다음에 모임 끝나고 (C)”, “ 내일하고 토요일 날하고, ‘ 오늘 아침에 욕하기 좀 잘됐다’ 이런 핑계 삼아 그거는 이제 나가서 1박하고( 피고)”, “ 자기 집에 가서 막걸리 먹을라
해도 이게 또 사단 벌릴까 봐 안되겠다 (C)”, “ 막걸리 한잔 먹고 가, 그럼 뭐 사단을 벌린 거 아니지. 지금은 자기가 오지도 못해. 오지도 못하고 그냥 당신 문자, ‘ 저녁 먹고 갈게’ 이렇게만 문자 보내주면( 피고)‘ 등의 대화를 주고받는가
하면, 헤어지면서는 서로 키스를 나누기도 한 사실, 한편, C은 자신의 핸드폰에 피고 이름을 ’D‘ 로 저장해 둔 채 피고와 대화하면서는 원고를 ’E‘ 또는 ’F‘ 로 지칭하곤 하였는데, 피고와 C은 2020. 9. 25. 00:01 경부터 01:51 경까지 ” 그게 바로 나를 만나서 일까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아주 가까이( 피고)“, ”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