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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가합251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이 피고에 대하여 받은 확정 판결 1)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B은행’이라 한다

)는 2003년경 인천지방법원 2003가합2389호로 B은행의 여수신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전(前) 임직원인 C, D, E, F, G, H, I, J, K 및 피고를 상대로 B은행의 대출 부당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타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유가증권 부당매입 등으로 인하여 B은행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에서 2005. 6. 30.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B은행의 감사였던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는 B은행에게 총 손해액 8,038,500,000원 중 B은행이 구하는 바에 따라 7억 원 및 이에 대한 2003.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3)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미변제금은 2015. 6. 25.을 기준으로 할 때 원금 567,608,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595,052,741원을 합한 2,162,661,407원이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등 B은행은 2011. 6. 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하고, 2011. 8. 1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한편, 피고는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단2621, 2011하면261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3. 15. 파산선고를, 2012. 5. 22.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2. 6. 6.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 위 파산 및 면책신고 당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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