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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5507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2,080,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홍익상호저축은행(이하 ‘홍익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2005. 2. 17. 1,600,000,000원을 이율 연 7%, 변제기 2006. 6. 23., 연체이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2005. 3. 31. 1,000,000,000원을 이율 연 7%, 변제기 2006. 3. 31., 연체이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해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C,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E,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G는 B이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부담하는 이 사건 제1 대출채무를 근보증한도금액 2,0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제2 대출채무를 근보증한도금액 1,3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홍익상호저축은행이 2007. 11. 20. 파산선고 되었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 및 H은 2008. 4.경 이 사건 제1, 2 대출의 주채무자인 B 및 연대보증인인 C, D, E, F, G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차4393호로 “① B은 2,210,260,436원 및 그 중 1,6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② D, E, C, F, G는 B과 연대하여 2,080,000,000원 내에서 위 ①항 돈을, ③ B은 1,381,534,246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④ D, E, C, F, G는 B과 연대하여 1,300,000,000원 내에서 위 ③항 돈을 각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B, F 및 G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이 각 송달되어 확정되었고, C, D, E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이 각 송달되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66882호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광주지방법원은 2008. 10. 28."C, D, E는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 및 H에게 3,380,000,0000원 = 이 사건 제1 대출의 근보증한도금액 2,080,000,000원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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