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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00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D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4,180만 원, 기간 2014. 12. 4.부터 2014. 12. 17.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30.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15. 3. 5.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주식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갑 제,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3,1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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