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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10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6. 10.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광주시 F와 G 지상 다가구주택 2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석재 가공과 석공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7. 4. 5.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수급하였고, 2017. 4. 29.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들을 대행한 H(피고들의 친부이다)과 E은 2017. 7. 17. ‘원고가 시공한 공사대금 5,985만 원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건축주가 직불하고, E이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는 그 무렵 E을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8. 2. 말경 완공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지불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의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석공사 부분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석공사 부분 공사대금 5,9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4. 피고 D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피고가 2019. 7. 3. 답변서 요약표를 제출하였는바, 위 2019. 7. 3.에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본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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