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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2016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4. 21.부터 2017.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미장타일 등 습식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⑵ 원고는 2013. 12. 30. 피고와 피고가 강화군으로부터 도급받은 ‘C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중 미장, 조적, 타일, 방수,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2. 30.부터 2014. 2. 10.까지, 공사대금 7,48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원고는 2014. 4. 21.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위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가 2014. 4. 21.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그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4. 3. 13.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3,3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4,1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화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4,1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완료일인 2014. 4.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8.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B,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모두 원고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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